제주, 전국 유일 미분양주택 '위험발생' 단계 분류

제주, 전국 유일 미분양주택 '위험발생' 단계 분류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제주 '위험발생'… 대구·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 '관심'
"위험발생지역 등 대상 공공매입정책 부분적 적용 검토할만"
  • 입력 : 2024. 01.09(화) 15:53  수정 : 2024. 01. 10(수) 16:46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 제주지역이 유일하게 미분양주택 위험지표상 위험발생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토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인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살피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의 위험과 파급영향을 살피기 위해 미분양주택의 위험지표를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위험·위기단계별 임계치는 ▷정상-장기평균 미만 ▷관심-장기평균 이상 ▷위험진입-'장기평균+표준편차' 이상 ▷위험발생-'장기평균+2표준편차' 이상 값을 적용했다.

미분양주택 위험수준 진단결과 2023년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로 분석됐다. 미분양주택이 많았던 2023년 2월에 비해 위험진입단계 이상의 지역은 감소했지만 제주·대구·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 등 지역은 여전히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했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위험발생단계로 분류됐다. 제주는 2023년 10월 기준 미분양주택 위험지표 및 위기단계 평가 결과 100.0으로, 8개월 전인 2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하락했다. 단 제주는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외곽주택 중심으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2510호로, 역대 최대였던 그해 10월(2523호)보다 0.5%(13호) 감소했다. 미분양주택 가운데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28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전달(1001호)보다 2.7%(27호)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분양주택은 PF대출 부실, 신규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단계이나 향후 높은 금리수준 지속,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부 지역별 정책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면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은 중소형 면적의 비중이 높고, 변동원인은 급격한 금리인상·재고주택가격 대비 높은 분양가, 공급과잉 등으로 지역에 따라 원인이 상이하므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9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4.01.09 (20:20:57)삭제
제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빌라가 2,523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에 불과하다 20호미만까지 합하면 ,,실제는 3배 곱하면 미분양 8,000여채 이상이 정답입니다 ,,첨단 120여채..화북 300여채 ,,하귀100채 고급아파트 미분양,분양 대기중이다 ㅡ줍줍으로 매각공고 안하고,,실거래가로 불법 매도한다@@@ ,,연말까지 제주미분양 최소 10,000채가 넘어간다
도민 2024.01.09 (20:17:40)삭제
4월시행. "일도지구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하라 ● 윤석렬 정부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재개발. 재배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