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초저출생 현상과 기대여명의 상승 추세에 따라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2022년 11월말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인구정책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제주지역 또한 저출생 및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최근 제주지역 일간지 및 방송에서도 아동 수 감소에 대한 문제, 고령화 대응의 문제 등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정주원(2022)의 연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의 조건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주민수요 중심 인구정책 추진을 들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역들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녀 양육, 교육 등에 필요한 지역 인프라 투자가 주민 유입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한 정책 추진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인구정책 마련시 사회복지정책 인프라의 투입을 연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며, 그 노력의 산물이 복지자원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자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복지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복지(경로당) 인프라의 분포가 기타 생애주기별 복지수요 인프라에 비해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복지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복지 인프라 중 대표적인 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11조에 의거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읍면동에 1개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43개 읍면동 중 25개 지역(설치율:58.1%)만 설치된 상태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 검토 및 최근 청소년문제를 고려한 신규 청소년복지 인프라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 복지자원 분석 결과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아라, 노형, 연동, 이도2동 등 생애주기별 인구(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의 복지자원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반면, 일도1동, 삼도2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의 복지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에는 제주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복지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송산동, 예래동의 복지자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면적은 넓고, 복지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복지자원이 있더라도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동지역 중 이호-도두, 정방-중앙-천지-송산 지역과 같이 1개 지역으로 복지수요가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과 연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자원 분포는 복지수요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복지수요(생애주기별 인구)가 많은 곳에 복지자원의 공급도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정책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현재 복지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인구유입 및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돌봄, 교육 등의 필수 복지자원 인프라에 대해 우선 설치(배치)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차원의 법 제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이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및 제도의 정비, 행정자료와 실태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인프라의 확대, 즉, 필수 복지자원의 확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