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살인 피고인 징역 15년에 검찰 "형랑 가볍다" 항소

바둑 살인 피고인 징역 15년에 검찰 "형랑 가볍다" 항소
제주지검 "피고인 여전히 범행 부인 무겁게 처벌해야"
  • 입력 : 2024. 02.08(목) 10:40  수정 : 2024. 02. 12(월) 12:14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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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를 상대로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할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이웃으로 사건 당일 A씨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A씨 주거지로 옮겨 바둑을 두다 A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해야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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