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유공·조기 납세자 인센티브 확정

서귀포시 지방세 유공·조기 납세자 인센티브 확정
유공 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조기 납세자는 추첨 경품
  • 입력 : 2024. 02.20(화) 10:52  수정 : 2024. 02. 21(수) 09:0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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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서귀포시는 2024년 지방세 유공 납세자 선정 계획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공·조기 납세자 선정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모범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공 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매년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 매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거나 국세 체납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유공 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 유예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기준 서귀포시 관내 1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법인은 30개소, 1000만 원 이상 납부자는 78명에 이른다.

조기 납세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낸 사람을 말한다. 이 중에서 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해 총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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