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제주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연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최대 24만원
  • 입력 : 2024. 03.07(목) 15:1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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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 올해 5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장려금은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월 2만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12개월간 최대 24만원이 지원된다. 예산 소진 시 가입장려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가운데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다.

사업기간 내 임의 혹은 강제 해약 후 동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장려금 신청은 제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www.8899.or.kr)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최근 6년(2018~23년)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에 29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이에 도내 소상공인 1만2843명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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