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 취득 재산 시가에 따라 평가
신뢰할만한 시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 평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MMF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지분증권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실질 가치를 기준가격이라 하는데, 이 기준가격이 펀드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된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을 매일(곤란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15일 이내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기준가격은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치(NAV : Net Asset Value) 1좌(펀드의 수량 단위)당 1원으로 하며 1000좌를 기준으로 하여 1000원으로 시작한다. 결산 시 이익이 발생하여 1000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조정하고 그만큼 좌수를 늘려준다.
따라서, 펀드의 매수 매도 시 납입하거나 수령하는 금액은 기준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준가격 적용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형은 주식시장 마감 시간인 15시 30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수 시 제2영업일(T+1)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결제하고, 매도 시에는 제2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15시 30분을 경과하여 매수 매도하는 경우에는 1영업일씩 기준가격 적용일과 결제일이 늘어난다(단, 매도 시 대금 지급은 제4영업일로 동일). 채권형의 경우 17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매수 시 제2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2영업일 결제, 매도 시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3영업일 결제로 이루어지고, 17시 이후 매수 시에는 추가로 1일씩 적용 일자가 늘어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