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추가

제주도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추가
  • 입력 : 2024. 04.03(수) 20:29  수정 : 2024. 04. 03(수) 20:3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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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부터 개편·운영한다.

도는 그동안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특히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도는 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자연재해(일사별, 열사병 포함)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시 지급되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도는 기존 보장항목 가운데 헌혈후유증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지급실적이 낮고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항목 등은 보장금액을 조정해 보험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도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도민 540명에 대한 20억원을 지급했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98건, 익사 사망사고 66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65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8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5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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