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특정업체 특혜 '논란'

제주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특정업체 특혜 '논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개정안 우려 제기
"정보통신산업 등 수의 계약 확대 사회적 합의 필요"
  • 입력 : 2024. 04.23(화) 16:24  수정 : 2024. 04. 25(목) 09:1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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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성용,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폭넓은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기업 및 지원시설에 대한 수의 계약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날 심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일부 특정기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기업 및 지원에 관련해 신설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를 염두에 신설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답변에 나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에서는 여러가지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투자 유치 부분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입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한 지원 근거를 넣어 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도에서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조례 내용)하나를 더 추가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와 관련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제주도가 신산업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한다"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공공의 재산이다. 그거에 대해 특례를 주는 것인데 공유재산의 매각과 그 다음 사용 대부 시 수의계약 등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조례만 턱 올려가지고 통과해 달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그 다음에 정보통신산업 기업에만 이 내용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설득받고 싶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게임 산업 유치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국장은 "기회발전 특구 등 특구 형태 지역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주거나 상속세 감면 등도 다 할 수 있는 입지도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입지 지원에 대해 공장, 문화, 관광시설은 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해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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