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집약'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계획 만든다

'환경이슈 집약'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계획 만든다
지난해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반영… 법정계획 격상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TF 구성 활동 주목
온실가스·수질 악화·지하수 고갈문제 제대로 점검해야
  • 입력 : 2024. 05.22(수) 18:42  수정 : 2024. 05. 23(목) 18:1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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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반영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받으면서 제1차 기본계획(2025~2034) 수립에 나선다.

이는 법정계획으로 격상한 첫 번째 계획 수립으로, 기존의 '203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2021년 11월)'에 반영되지 못했던 환경오염 등 타 분야의 환경기본계획 내용 보완이 이뤄지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요구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세계환경중심도시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도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에 따라 앞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5년에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도는 종전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과 연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에 따른 신규 및 보완 과제로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자연재해 및 온도 상승 대응, 토양오염, 연안침식, 에너지 효율화 부문 등을 기본계획에 모두 담아내야 한다. 환경 관련 국제 이슈인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 제정 관련 사항도 다뤄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과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생태자연, 생활환경, 도시환경, 해양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챙겨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도는 (가칭)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관계부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과 함께 세부사업 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다만,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최근 인구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차량 급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문제를 비롯해 정수장 수질 악화, 지하수 고갈 문제, 축산 악취 등 분야별 추진 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주가 처한 환경 현안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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