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재검증 추진

제주시 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재검증 추진
  • 입력 : 2024. 05.27(월) 10:12  수정 : 2024. 05. 27(월) 10:16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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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9일 접수 마감하고, 이의신청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추진한다.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여부 등 지가 적정여부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후 의견이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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