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받고도 미적미적' 제주 미준공 사업장 점검

'개발행위허가 받고도 미적미적' 제주 미준공 사업장 점검
제주시 6~9월 사이 지역내 108개 사업장 대상
토지형질변경·임시야적장 조성 등 중점 조사
  • 입력 : 2024. 06.12(수) 07:49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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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1~2023년 사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개소, 2022년 35개소, 2023년 36개소이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절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허가 등 ) 40건이다. 제주시가 점검에 앞서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은 매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 미준공 사업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6~9월 사이 주2회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후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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