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출근해도 정상급여" 서귀포시 복지시설 감독 '구멍'

"월 1회 출근해도 정상급여" 서귀포시 복지시설 감독 '구멍'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희의
"한달에 한번 출근으로 월급"… 근태 시스템 제도 보완 주문
  • 입력 : 2024. 06.12(수) 17:48  수정 : 2024. 06. 14(금) 08:3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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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경심, 이상봉, 김경미 의원

[한라일보] 서귀포시지역의 한 복지시설의 촉탁의사가 한 달에 한번 출근하면서 정상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원들로부터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2일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을 상대로 "한달에 하루만 출근해 월급을 받아 가는 촉탁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촉탁의사 A씨는 서귀포시의 한 복지 시설이 한 달에 4차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차례 정도만 출근하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근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반 직원들이 해당 촉탁의사를 대신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지문인식, 출근카드 등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사실상 출근부를 허위로 쓴 것 이나냐"면서 "심지어 이 복지시설은 과거 입소자 인권 침해 등으로 서귀포시로부터 특별지도감독을 받아 시설장이 교체된 곳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 역시 "과거 특별지도감독 당시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었고,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법인도 계속 나타나지 않아 지금의 법인이 이 복지시설을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현직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었다"면서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서귀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국장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면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고, 근태 관리 시스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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