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고 날라… 일부 골프장 해저드 안전관리 미흡

또 사고 날라… 일부 골프장 해저드 안전관리 미흡
제주도, 최근 익사사고 관련 골프장 29곳 실태조사
해저드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않은 골프장 시정 요구
  • 입력 : 2024. 06.23(일) 11:38  수정 : 2024. 06. 24(월) 15:0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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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골프장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 일부 골프장이 해저드(물웅덩이)에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한 골프장에서 해저드(물웅덩이)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골프장 2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안전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순 의무 규정만 나와 있다. 안전 시설 설치, 인명 구조장비 비치 등에 대한 세부 규격 기준이 없어 법적 장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은 자체 매뉴얼을 두고 안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해저드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저드 연결다리 등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지역에만 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비위험지역까지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해저드에 위험주의 표지판이나 구명환, 구명로프를 설치하지 않은 골프장에도 이를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골프장 2곳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점검에 나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해저드 안전시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달 중에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골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골프장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시설 이용자의 가장 우선되는 권리인 만큼 이를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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