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

제주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
당초 6월에서 7월31일까지 신청·접수
  • 입력 : 2024. 06.24(월) 10:28  수정 : 2024. 06. 24(월) 13:1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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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당초 6월에서 7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 같이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신청년도 직전년도가 아닌 신청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타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7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맞는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어가당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총 톤수 5t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7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적격자가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가당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불가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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