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석 채취 안돼"… 제주도 7월 한달 합동점검

"불법 토석 채취 안돼"… 제주도 7월 한달 합동점검
행정시와 공동으로 '점검반' 구성
토석채취허가지 등 16곳 지도·점검
  • 입력 : 2024. 07.12(금) 11:17  수정 : 2024. 07. 14(일) 11:09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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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토석 채취를 막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7월 한 달간 행정시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거나 채취가 이뤄졌던 도내 1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토석채취허가지 13곳, 토석채취허가 이후 복구된 산지 1곳, 토석채취 완료 이후 복구 중인 2곳이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는 3개 팀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토석채취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 조치 적절성과 토사 유출 등 인근지역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토석채취 현장은 발파 위험과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에선 토석 채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진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토석채취 허가지는 모두 13곳, 110만8000㎡ 규모다. 국토교통부의 2024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제주도의 골재 공급량은 348만 4000㎥으로, 도내 공급 물량 중 약 46%가 산림에서 채취되고 있다. 도외 반입 물량은 145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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