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의 연근해어선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연근해어선 567척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해 보급한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기초로 ▷사업주 면담 및 현장 확인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 매뉴얼 지도 등 어선별로 방문해 이행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지역어선주협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 지역별로 노무법인 등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발맞춰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시키고, 어선사고 예방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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