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어 준비를 하는 어부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어구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도내 어구 생산·판매장과 해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해경,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도내 어구 생산·판매점 22곳(제주시 13, 서귀포시 9)과 해상 양식장 40곳(제주시 34, 서귀포시 6)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구 생산·판매점의 신고 이행 여부와 판매기록 유지 상태, 해상 양식장의 인증 부표 사용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 구매자, 수량 등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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