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자 정의 확대'가 빠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조항인 노조법 2조1항의 '노동자 정의 확대' 조항이 빠졌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 정의 확대는 절박한 요구였다"면서 "그러나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절박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외면했다. 정부여당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외면한 개정안 마저도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노동자의 분노는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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