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지된 사례가 390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3개 복지 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벌인 결과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복지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보된 3510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 대한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자격, 급여액 변경, 부정 수급 여부를 들여다봤다.
그중에서 1759건은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유지했고 304건은 급여 증가가 결정됐다. 반면 1057건은 급여 감소, 390건은 급여 중지로 각각 처리됐다.
급여 중지 사유는 근로·연금·이자 소득 등 소득 증가가 285건(73.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재산 증가 53건, 부양 능력 발생 34건, 타 보장 서비스로 자격이 변경되거나 부채 감소 등 기타 사유가 11건, 사망 7건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상반기 조사에서 보장 유지가 된 1759건 중 85건은 특례를 활용하거나 맞춤형 급여를 신규 책정해 사회보장급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보장 중지된 390건 중 9건에 대해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연계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확인 조사는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세대원 정보를 행복e음 가구원 정보와 상호 대조해 불일치하거나 사망·혼인·이혼·세대원 전출입 등 변동 사항이 생긴 399가구에 대한 인적 정비를 마쳤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와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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