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철저 조사·인권보장 방안 마련해라"

"장애인 학대 철저 조사·인권보장 방안 마련해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8곳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보호자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말할 자격 없어"
  • 입력 : 2024. 08.21(수) 17:1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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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도내 8개 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도내 8개 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피해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장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1일 제주도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 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알려지며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설 원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입소 중인 장애인 3명에게 욕설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장은 "입소자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단체들은 "2022년 제주시 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공론화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밝혀졌다"면서 "특정시설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거주하는 장애인, 관리자 사이에 상하 수직적 관계가 있음이 이번 사건으로 분명히 드러났고 장애인 인권 유린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제주도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할 것이 아닌, 이미 수립됐어야 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장애인보호자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 "장애인 권리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반면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도내 장애인 보호자들이 참석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판정 남발로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인들 보호자들의 인권까지 훼손됐다"며 고성이 오고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보호자들은 "국가 권고 방침에 따른 조치로도 학대판정이 남발돼 시설이 폐쇄되는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학대 판정이 공익제보자 보복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자녀의 피해 사건에 대해 옹호기관 측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운영지침상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그 결과 성의혹사건의 피해 사실을 3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자회견장까지 마련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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