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3개 민생법안도 의결
  • 입력 : 2024. 09.03(화) 13:16  수정 : 2024. 09. 03(화) 17:3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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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9.1∼12.9)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주 후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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