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2명 근무시간 상습 음주 정직·해임 중징계

제주 경찰관 2명 근무시간 상습 음주 정직·해임 중징계
징계위, 지난달 A경감 정직 2개월·B경위 해임 의결
비위 행위 적발 당시 부속섬 파출소장·부하 직원 신분
  • 입력 : 2024. 10.04(금) 12:14  수정 : 2024. 10. 08(화) 11: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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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툼까지 벌인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올해 초 도내 한 부속섬 파출소장으로, B경위는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일과 시간 중 술을 마시다 다툰 사실이 발각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경위는 근무 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도 수시로 다투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최초 B경위에 대해 경사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보다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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