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도,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나선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차량밀집지역 중심
  • 입력 : 2024. 12.01(일) 10:5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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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 노상 단속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도는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화물차, 버스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이 시행된다.

도는 차량소유자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계도활동과 홍보를 병행한다. 또한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29개 운행차 배출가스 민간검사소(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자,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 장비기준 준수 여부, 기술능력 보유현황, 전문정비 수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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