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를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물가 품목 조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1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1회 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설 성수품 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도내 22개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124개 장바구니 물가품목 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조사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구체적인 시책을 보면, 우선 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전 포인트 10% 적립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1일 5만원 이상 사용시 1만원 환급 ▷도외발송 택배비 지원 확대(3000원→3500원) ▷제주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3000원) 지원 등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30일 전통시장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18~30일 주요 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허용 등 편의가 제공된다. 주요 시장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서문시장, 대정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등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할인율이 현재 10%에서 15%로 상향되며, 결제액 15% 환급도 이뤄진다. 1인당 최대 2만원, 총 8만원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또 제로페이 앱을 통해 농축산물·수산대전 상품권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20억 원의 특별보증 재원을 활용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7000억 원 규모의 중기자금 연장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매출액뿐만 아니라 실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연장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 대상 브릿지 보증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청년 1000명 대상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체불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지급금 및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임금 해소에도 나서며, 설 연휴기간에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혼디쉼팡 3개소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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