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음식점 주방화재, 철저한 안전 관리로 예방

[열린마당] 음식점 주방화재, 철저한 안전 관리로 예방
  • 입력 : 2025. 02.05(수) 00: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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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중 음식점 화재는 175건으로 6.18%를 차지했고 부상자는 12명 발생했다. 기름을 이용한 조리 과정에서의 화재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음식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후드 또는 덕트에 쌓인 기름 찌꺼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덕트 내 기름 찌꺼기가 누적될 경우 착화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덕트를 타고 확산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의 앞글자를 딴 주방용 소화기다. 식용유는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고,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기름이 튀어 불길이 번질 수 있다. 따라서,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사용해야 한다.

셋째,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인한 화재 시 전기나 가스 등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한 음식점, 안전한 주방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고현빈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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