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기마대 '퇴역마' 인도적 조치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퇴역마' 인도적 조치
말 근무 내용·폐마 처리 개념 골자 조례 개정
업무수행 불가 시 타 기관 양여·위탁 등 명시
  • 입력 : 2025. 02.09(일) 14:54  수정 : 2025. 02. 09(일) 14:56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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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주목 관아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린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합동 기마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안락사'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의 퇴역마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7일자로 '제주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3월 창설돼 운영 중인 자치경찰단 기마대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 기마대 소속 말의 근무 내용과 '폐마(퇴역마) 처리' 개념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조례 내용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말에 대해 '폐마 처리'를 한다고만 명시되면서 대다수 퇴역마들이 안락사를 당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동물학대라는 논란을 야기했고, 동물보호단체의 비난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개정안에서 '폐마 처리'의 폐마의 정의를 '말이 기마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타 기관 양여 및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 등을 한 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안락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등에 양여나 위탁해 자연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마대의 기본근무 개념도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조례에 포함된 근무 형태인 ▷탑동·산지천 광장 순찰 및 기마 공연 ▷어린이 교통공원과 연계한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 ▷국제 크루즈 여객선 입항시 기마 사열식 및 퍼레이드 등 환영 행사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삭제된다. 대신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무로 조정됐다. 또한 2마리 이상 말이 1개조로 운영한다는 순찰 근무 형태를 1마리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제주도는 이 기간에 접수되는 의견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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