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특수교육이 필요한 제주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급은 10개 중 3개꼴로 과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유휴 교실과 특수교육 인력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하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학급 2인 담임제'를 꺼내들었다. 특수교육은 시각·청각·지체·정서·행동·자폐성·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 장애 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l 신·증설에도 과밀 비율 전국 최고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178명으로 1년 전보다 3.2%(63명)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1690명, 2022년 1795명, 2023년 1974명, 지난해 2115명으로 평균 6% 증가 추세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중 71.1%(1548명)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28.9%(630명)는 특수학교(제주영지학교·서귀포온성학교·제주영송학교)에 다닌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74.9%(1159명)은 특수학급에서, 25.1%(389명)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면서 올해 특수학급은 도내 학교 132곳(특수 3곳·일반 129곳)에서 지난해보다 25개 학급이 늘어난 313개 학급(특수 113개·일반 200개)이 운영된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이 2020년 8개 학급, 2021년 9개 학급, 2022년 7개 학급, 2023년 16개 학급, 2024년 14개 학급 등 최근 5년간 54학급을 순차적으로 최대치로 신·증설하고 있음에도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부산(14.6%)과는 12.6%포인트(p) 차이가 났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넘으면 과밀 학급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으로 했을때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도내 학교는 모두 47곳으로 전체의 35.6%에 달했다. 이 중 초등학교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9곳, 중학교·유치원 각 6곳 등 순이었다.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은 72개 학급이며 학생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l 도교육청 "과밀 현상 해소될 것"
이러한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고민해오던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학급 2인 담임제'라는 제도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유휴 교실 부족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과밀 학급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명이라도 초과한 공·사립 특수학교에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원해 유휴 교실이 없는 특수학급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를 지난해(54명)보다 33명 늘어난 87명을 배정받았고, 정규 특수교사 20명과 사립학교 정규직 특수교사 3명을 각각 더 선발했다. 이로써 정규·기간제를 포함한 올해 특수교사는 445명이 활동한다. 도교육청은 '1학급 2인 담임제' 운영으로 과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2029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2218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부족한 유휴 공간·인력 확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중 재배치 등으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는 특수학급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연1회(1월) 실시하던 학급 편성을 연 3회(1·2·8월)로 확대해 올해 특수학급 신·증설 목표치는 27개 학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기 중에라도 학생이 추가 배치될 경우 인력을 확보해 2인 담임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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