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5월말까지 캠페인... 채무 조기 상환시 손해금 감면
  • 입력 : 2025. 02.17(월) 16:06  수정 : 2025. 02. 17(월) 16:4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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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오는 5월 말까지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15%로 적용되는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8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손해금 전액감면이 가능하다.

재단은 지난해에도 특별채무감면으로 189개 업체에 약 9억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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