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3)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3)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자산 5000억·3년 평균 매출 5000억 미만 기업을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이어야
  • 입력 : 2026. 06.26(금) 01:00
  • 이해성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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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영자가 자신이 영위하던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상증법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 승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증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가능)이어야 한다. 둘째, 승계 대상 가업이 상증법 별표상의 업종이어야 한다. 셋째,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넷째, 수증자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의 증여를 받는 것이어야 하고,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여자인 부모(사망 시는 조부모)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부모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거래소 상장 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둘째, 가업의 영위 기간(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 영위 기간 합산)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특례 대상 가업의 증여 시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여자의 경영 기간에 따라 아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 시 300억원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 시 400억원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시 600억원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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