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효과를 거둔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가 올해 첫 행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6~27일 이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첫 위원회 활동에는 지역대표자와 보호구역 지정 요청권자(시설장)를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시 등을 포함한 교통전문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신흥리 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 3개소 확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확대 지정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신규 지정 등 5개소에 대한 지정·확대 여부와 보호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논의한다.
위원회 구성의 배경은 기존에는 관련 기관간 협의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정차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자 지역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22개 보호구역에서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 선도 모델인 현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겠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선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