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이달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달 간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유흥시설(단란·유흥주점) 4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시는 2022년 지역 주민의 무근성7길(삼도2동) 유해업소 정비 건의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종전 12개 업소(단란주점 2, 유흥주점 10)에서 올해는 제주북초등학교 반경 600m 이내의 49개 업소(단란주점 26, 유흥주점 23)로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영업주와 종업원 등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유흥시설(단란·유흥주점)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219건의 행정처분과 44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50건, 영업정지 29건, 시정명령 25건, 시설개수명령 16건, 과태료 99건이다. 행정지도는 가격표 미게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초·중·고교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에서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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