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역사왜곡센터 운영 1년… 한 달에 1건꼴 신고

제주 4·3역사왜곡센터 운영 1년… 한 달에 1건꼴 신고
도, 조례 근거 지난해 3월부터 4·3평화재단에 위탁
인터넷 기사 댓글 등 7건 확인해 매체에 삭제 요청
"센터 적극 홍보… 유족에 상처 주는 행위 멈추길"
  • 입력 : 2025. 03.25(화) 17:58  수정 : 2025. 03. 26(수) 17:2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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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부터 운영한 제주도의 '4·3역사왜곡신고센터'(이하 센터)에 4·3 역사 왜곡 행위가 한 달에 1건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을 맡은 제주4·3평화재단은 앞으로 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4·3단체들과 왜곡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주4·3역사왜곡대응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그해 3월부터 센터가 가동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상 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발언, 기사 내용, 댓글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센터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문 기사(온·오프라인), 방송 콘텐츠 내용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등을 요청한다. 유튜브와 온라인 포털 댓글 등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한 뒤에 해당 업체에 신고하는 대응 절차를 밟는다.

25일 센터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건수는 11건(중복 제외 시 7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제주 지역 인터넷 언론의 댓글이었다. 센터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댓글이 달린 매체에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삭제 조치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4·3역사왜곡대응 조례에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두고 4·3특별법 제13조에 의한 것으로 "역사 왜곡 발언과 선동 행위, 현수막과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을 말한다고 했다. 이 조례는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4·3평화재단 관계자는 "아직은 센터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안에 따라 2023년 4·3추념식 당시 '서북청년단' 집회를 계기로 구성한 4·3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4·3으로 부모 등 가족을 잃고 수십 년을 고생하다 이제 좀 마음을 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왜곡·혐오 발언 등을 하며 또다시 상처를 헤집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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