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기준에 미달하는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재활용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불법행위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도 포함돼 있어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곳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자치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들 업체들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업체 중 한 곳은 이미 분뇨를 무단 유출해 고발되는 등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량의 액비를 자체 생산해 사용한 양돈농가 1곳도 부적합한 액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액비 자체 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려면 부숙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미숙부 상태거나 부숙중기 상태의 액비를 살포하면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 특히 부숙된 액비를 살포할 때보다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유효하다. 반면에 기준미달 액비 살포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악취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기준 미달 액비 살포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해 적발이 어렵다. 처벌규정도 가볍다.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한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