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열린마당]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입력 : 2026. 01.06(화) 00:00  수정 : 2026. 01. 06(화) 10:25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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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개인의 생활방식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동차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개인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산간, 교외 지역 거주자,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이 제한된 이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100%)을 적용하지만, 일부 차량에 한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돼 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예외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형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 미만까지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7인승 이상 차량(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계와 일상에 차량이 꼭 필요한 저소득 가구도 이전보다 더 폭넓게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차량 보유 여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주영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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