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명예훼손 처벌·유족회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

제주, 4·3 명예훼손 처벌·유족회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
개정안 통과 위해 국회·정부 협력 강화
  • 입력 : 2026. 01.07(수) 16:29  수정 : 2026. 01. 08(목) 09:58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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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념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도 가족관계 회복,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 역사 왜곡 대응 등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8월 31일까지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결정 신청을 받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건이 4·3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한 상황이다. 올해는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 건수 확대와 더불어 4·3위원회 심의 의결 요청에 속도를 내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희생자·유족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보상금 심사인력을 충원해 심사 속도를 높인다. 읍면동 및 해외(일본)에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접수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해외 신청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주요 도시 순회전 ▷한국문화원·재외공관 연계한 국제 특별전 ▷4·3 아카이브 기록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유적지 정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과제들도 추진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4·3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4·3역사 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제주도는 자문단 협의를 거쳐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 등에 대해 안내판 설치뿐만 아니라 4·3평화공원 이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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