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시·도당위원장은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시·도당 공천 기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는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천관리기구 회의 뒤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제보·투서 등 각종 공천 자료 기록 관리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공개할 것을 시·도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런 조처는 최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을 진행하고, 중앙당 공관위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서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 때 중앙당의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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