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근 제주시장이 지난해 7월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판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시 공무원 A씨(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3830여 차례에 걸쳐 6억3000여 만원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시 내 편의점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나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 직무 공정성 신뢰도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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