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 선택권이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주 장애인들은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내에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해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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