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내에서 이뤄지는 보조금 사업들이 허술한 관리 아래 집행된 데다 정산 과정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41건의 행정상 조치 및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27만9000원 회수 등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지방보조금 규정과 다르게 자체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 검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 취지와 성격이 맞지 않아 보조금 심의에서 떨어진 프로그램이 이름만 바꿔 다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한 보조금 전액을 지원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제주도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제주도는 별다른 검토 없이 정산 검사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축제의 경우 사업자가 수익 및 정산에 관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정산 검사를 완료했다.
특히 도내 7개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이 쓰였음에도 보완이나 시정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