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공서를 사칭해 영업주들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심지어 직인까지 날인된 문서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칠 전 한 영업주에게서 문의 전화를 받았다. 온도측정기랑 세균측정기를 꼭 구입해야 하냐는 것이다.
사연은 이랬다. 위생과 직원이라며 한 남성이 전화 와서 "위생점검이 예정돼 있으니 온도측정기와 세균측정기를 영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은 관공서와 계약된 업체가 있다며 특정 업체 연락처까지 안내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제 행정청의 점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위생 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진다. 장기 폐문 확인이나 관계자 진술이 필요한 경우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점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위생 점검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 방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를 연결해 구매를 유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최근에는 공문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해 공무원 이름이나 부서명도 도용한다. 그래서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위험하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시청 대표전화나 해당 부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주영 서귀포시 위생지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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