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미루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태료 가산금

[열린마당] 미루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태료 가산금
  • 입력 : 2026. 06.03(수) 00:00  수정 : 2026. 06. 03(수) 05:55
  • 김관훈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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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 번의 부주의로 날아든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차량 폐차할 때 납부해야지. 당장 큰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에 책상 한구석에 밀쳐뒀다면 지금 당장 그 고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난 직후에 바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된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된다. 결과적으로 처음 부과된 원금의 최대 75%에 달하는 가산금이 쌓이는 셈이다. 예를 들면 처음 13만원이었던 과태료가 22만7500원으로 불어난다.

늘어나는 가산금만큼 무서운 것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태료 체납이 지속되면 예금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통장이 압류되면 계좌가 동결돼 출금이나 이체가 전면 차단된다. 뒤늦게 해결하려 해도,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금까지 모두 완납해야만 압류를 풀 수 있다.

과태료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맺은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다. 집중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기 전, 미뤄둔 고지서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하고 납부하자. <김관훈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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