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해법은?… "공동검증으로 신뢰 확보해야"

제2공항 갈등 해법은?… "공동검증으로 신뢰 확보해야"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서 2공항 갈등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초기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도민 참여 확대 제언
찬성측 주민 "피해지역 주민 의견 충분히 듣지 않아" 강력 비판
  • 입력 : 2026. 06.23(화) 16:40  수정 : 2026. 06. 24(수) 15:3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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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조사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최근 발간한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을 토대로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갈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동사실확인(Joint Fact-Finding·JFF)'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계절 조사를 마치고 초안을 작성한 뒤에야 주민 참여와 검토가 이뤄져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갈등 조정은 조사 이후가 아니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스코핑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갈등의 핵심은 환경영향의 존재 여부보다 판단 과정이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조류충돌·안전성, 법정보호종, 숨골·지하수, 수요예측 등 4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선 9기 도정과 도의회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강 원장은 "제2공항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제주사회의 발목을 잡고 미래 전진을 가로막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도민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실천 방안으로 도지사 직속 '(가칭)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도정과 도의회, 찬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 갈등 해결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된 항공수요 예측의 오차를 지적하며 '민관 합동 공동검증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2014년 항공수요 조사 당시 2025년 여객 수요는 3939만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2980만명에 그쳐 1000만명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강 원장은 "필요성·환경성·안전성 등 3대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대규모 심층 여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승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강진영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원일 제주MBC보도국장, 고경준 법무법인 승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2공항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성산읍 제2공항 찬성 주민 대표 강 모씨는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찬성 측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토론회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사업이 11년째 지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성산읍 주민들"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토론회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씨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하자는 것은 찬성 측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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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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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투표 2026.06.27 (05:30:38)삭제
제주특별법 규정에 2공항" 주민투표"가 있고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도의회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2026.06.24 (11:18:23)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쥬민투표 2026.06.24 (05:35:15)삭제
2공항 주민투표실시 공약 했쩌 ㅡ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었 있을걸 ㅋㅋ ㅡ제주도지사.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약했던분들 인데 ㅋㅋㅋㅋ알아서 하겠쭈...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2공항 최종 투표로 결정할 도의원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성산 2026.06.24 (05:32:57)삭제
2공항 주민투표실시 공약 했쩌 ㅡ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었 있을걸 ㅋㅋ ㅡ제주도지사.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약했던분들 인데 ㅋㅋㅋㅋ알아서 하겠쭈...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2공항 최종 투표로 결정할 도의원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주민수용성 2026.06.23 (18:07:59)삭제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에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2,847필지 520,000평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 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성산 2026.06.23 (18:06:59)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도의회 2026.06.23 (18:05:24)삭제
도의회..2공항 종합자료집 요약 1. 동굴18개소.숨골ㅡ 150여개 누락 ㅡ>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철새도래지와 활주로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 4.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5.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신공항과 일치 ㅡ>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남방큰돌고래80마리.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조사누락 9. 탄소연간45만톤 발생:탄소제로섬 역행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묘지500기 파묘 11. 핵전용+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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