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 시간당 1만2569원…3.79% 인상

제주 생활임금 시간당 1만2569원…3.79% 인상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7.47% 높아
  • 입력 : 2026. 09.18(금) 09:38  수정 : 2026. 09. 18(금) 09: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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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2027년 생활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1만256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79%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상 결정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과 위탁·공사용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내년부터 시간당 최소 1만 2569원을 받는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262만 6921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내년 제주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869원(17.47%) 높다.

2027년 생활임금은 노동자·사용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물가와 가계지출, 최저임금, 경제·노동 여건, 제주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3.79%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생활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에 적용된다. 공공부문 공사·용역의 도급·하수급 업체가 고용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주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액을 18일 고시하고, 적용 대상 기관과 사업 부서에 안내해 내년 임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상생의 노동문화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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