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저리에 자금을 빌려준다고 23일 밝혔다.
영업장 수리와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 자금을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상환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뒤 3년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융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한도는 각각 다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최대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와, 우수 또는 모범업소는 최대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1000만원을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각각 빌릴 수 있다.
또 식품안신업소와 향토음식점는 운영비용 명목으로 각각 최대 3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농협이나 제주은행의 여신 규정을 미리 확인한 뒤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융자 대상 적격 여부를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연 1% 저금리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들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