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임용,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제주 정무부교육감 임용,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11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도교육청 "청문 근거 규정 없어.. 의회와 협약 통해 근거 마련"
  • 입력 : 2024. 12.11(수) 14:47  수정 : 2024. 12. 12(목) 18:1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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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새롭게 직제가 마련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임명 과정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예산(기금)안 2건, 조례안 7건 등을 심사했다. 심사 항목에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따른 자격기준 신설 등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윤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주 교육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관련) 조례 부대 의견 등에 따라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전했다"라며 "이 자리에서도 (도교육청은)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실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위 법령이나 법령에 (정무부교육감이) 청문회 대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약 체결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부교육감 직제의 자격 요건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 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혹은 ▷그 밖에 사회, 문화, 환경, 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정말 애매한 규정이다.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서 도청 정무부지사의 경우를 보면은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8년 이상 재직 한 사람 그밖에 환경 지방행정 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의 학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등 보다 구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교육 경력과 교육행정 경력이 3년이라면, 3년 간 선생님을 하신 분이라면 20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도교육청이) 도민을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모든 의견을 다 넣어버리면 너무 애매해진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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