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범장망 철거작업.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한라일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설치한 중국어선 어구 9통이 강제 철거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자원공단은 지난 10일부터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 범장망 수거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총 9통을 철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며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 어구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지난해까지는 안강망 어선을 임차해 철거 사업을 진행했으나, 성어기에는 어선이 어업에 나서면서 적기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리단은 올해부터 전용선을 활용해 수거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장과 함께 어업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는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관할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어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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