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49곳 적발... 10곳은 고발조치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49곳 적발... 10곳은 고발조치
올 한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 지도점검
과태료 40건 부과 등 총 98건 행정 처분 시행
  • 입력 : 2024. 12.12(목) 14:1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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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악취관리센터 합동 축산악취 지도점검.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관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는 올 한해 가축분뇨 배출 시설 지도 점검에서 위반 업체 49개소를 적발해 98건에 대해 행정 처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시설 741개소, 재활용업체 41개소 등 총 782개소이다. 이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가축분뇨시설 43개소, 재활용업체 6개소이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5400만원) 1건, 개선 명령 24건, 조치 명령 7건, 과태료 40건(총 2020만원) 등 행정 처분에 나섰다. 축사 운영 미신고 4개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폐쇄명령했으며, 액비살포기준 등 위반 업체 6개소도 추가로 고발 조치했다. 사용중지 명령은 12개소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다가 고발 조치 당한 개사육 농장 대표자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으며,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무단 방치해 고발당한 사업장 대표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피해 예방을 넘어서 주민이 기대하는 환경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때"라면서 "가축분뇨 사업장 개축 등 시설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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