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제주자치도 대처 놓고 '공방'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제주자치도 대처 놓고 '공방'
제주도의회 예결위 "재난상황이라고 판단 못했나" 한목소리
"제주도의회에도 연락 없어… 향후 대처 강화 방안 고민을"
  • 입력 : 2024. 12.12(목) 17:53  수정 : 2024. 12. 12(목) 18:2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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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미(왼쪽부터), 하성용, 현지홍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5시간여 간의 제주자치도의 대처를 두고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지방의회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정작 그 사실이 제주자치도의회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도 행정안전부는 물론 제주자치도 역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제주도도 당시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진 부지사가 "국가 비상사태도 크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재난은 맞다"면서도 법적 의미의 재난과는 차이가 있어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언급하며 "사용 기관이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 중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지방의회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이 통제될 수 있었던 긴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도의회, 도내 언론사 등에 관련 상황이 전혀 공유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빨리 수습돼 계엄이 해제되면서 상황이 정리됐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다음날 아침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도민들의 신체,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만 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사실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며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앙정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제주도 측의 답변이 반복되자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은 과연 어디에서 근거하는 건지 아쉽다"며 현행 재난문자방송 규정으로도 자체 판단해 시행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주자치도가 계엄 직후 행안부로부터 청사 출입자 통제 조치 등을 전달받고 행정시에 해당 내용을 전파했는데도 서귀포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행정 내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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