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취항 '불투명'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취항 '불투명'
도의회 농수위, 제주도 '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 가결
"물동량 확보 못하면 3년간 손실보전금 최대 223억원 이상"
갖은 우려에도 사업 추진 힘… 탄핵 정국에 취항 일정 '연기'
  • 입력 : 2024. 12.11(수) 18:41  수정 : 2024. 12. 12(목) 10:5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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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중국 선사와의 협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에 취항 일정이 불투명해진데다 배에 실을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떠안아야 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협약 기간을 감안해 물동량 확보 등 예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긴 했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도 신규항로 개설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국 현지 선사와 협정을 맺고 제주항과 칭다오항을 오가는 700TEU(티유)급 화물선을 띄운다. 화물량에 상관 없이 선박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제주도는 선사에 손실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협정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용이 최대 223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74억4000만원의 사업비만 제시됐다. 이날 도의회 농수축위원회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물론 물동량이 채워지면 손실 보전액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협정일은 3년인데, (동의안에 명시된) 산출사업비는 74억4000만원(1년 기준)이다. 총 사업비가 224억원으로 제시돼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3년간 200억원대의 지방비가 투입될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 간의 '협정서 제10조'의 문제도 거론했다.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1TEU(6m 길이 컨테이너 1개) 당 1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700TEU급 선박을 기준으로 최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3년간 그 비용이 15억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선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한 의원은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인센티브)을 제외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주면 줄수록 전체 손실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엔 물동량 확보가 신규 항로 개설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도 이날 회의에서 "사업 성패는 얼마만큼의 수입 물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화물량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사실상 민간 영역을 공공이 주도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물동량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경제성이 있으면 (선박 투입이) 추가 연장되는 것이 당연한 경제 논리"라며 3년으로 못박은 협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제주항~칭다오항 신규 항로 개설은 도의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당초 제주도가 오는 20일 칭다오항에서 열기로 했던 선박 취항식도 취소된 상태다. '신규 항로 취항이 언제 이뤄질지 예상할 수 있나'라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의 질문에 정 국장은 "해양수산부의 항로 개설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취소했다. (탄핵 정국으로) 예단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요청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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