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도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9일까지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특구사업자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과 기관 7개사를 선정, 완료했다. 현재 규제 신속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기부 점검 이후 내년 1월 15일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구계획(안)은 오는 16일부터 도청 미래성장과 사무실(건설회관 5층)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련 공청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마련된다.
최종 특구 지정은 내년 중기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4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제주의 실증사업은 기존 배터리-ESS의 한계 극복을 위한 수소기반 ESS로서 LOHC(액산유기수소화물) 수소 저장·추출 시스템을 실증하는 내용이다.
제주가 '수소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필요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수송 방법으로 활용 ▷재생전력 가동률 제고 및 저렴한 수소저장 수단 제공,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단가 인하 ▷출력제한 잉여전력 활용 극대화 및 재생전력으로 생산한 그린수소의 역외 판매로 지역 GDP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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